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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천안시에서는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천안시 거주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정 내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 가능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총 50만 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회 30만 원(최초 신청), 이후 5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선불형 교통 바우처카드(지역화폐 형식)로 지급
사용처
- 택시, 버스, 자가용 유류비 등 (천안시 관내만 사용 가능)
사용기간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이용: https://www.gov.kr/portal/rcvr/frSvc/main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
✔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출산 확인서류 등
-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임신·출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추가 안내사항
📌 출산 전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는 별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