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천안시에서는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천안시 거주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정 내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 가능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총 50만 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회 30만 원(최초 신청), 이후 5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선불형 교통 바우처카드(지역화폐 형식)로 지급

     

    사용처

     

    - 택시, 버스, 자가용 유류비 등 (천안시 관내만 사용 가능)



    사용기간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이용: https://www.gov.kr/portal/rcvr/frSvc/main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
    ✔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출산 확인서류 등
    -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임신·출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추가 안내사항

     

    📌 출산 전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는 별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