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모성보호시간'인데요. 공무원은 물론, 일반 여성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이 제도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4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 휴식 또는 안정
    - 태아 건강관리를 위한 외출 등

    ※ 사용기간: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 신청 조건 및 방법

     

    1. 증빙서류 제출 (임신확인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
    2. 내부 기안 상신 및 결재 (비공개로 스캔 파일 첨부)
    3. 결재 완료 후 복무 시스템에서 신청
    → ‘특별휴가 - 모성보호시간’ 선택
    → 출근 전/후로 시간 분리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하루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 근무해야 사용 가능 (3시간 근무 시 불가)
    - 시간외 근무 및 초과근무와 병행 불가
    - 둘째 임신 시 첫째 육아시간과 병행 사용 불가

     

    👩‍💼 비공무원 여성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여성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및 사규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노무사에 확인 후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병원 진료가 아니어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휴식이나 태교 목적 외출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Q2. 임신 사실을 언제부터 인정받아야 하나요?
    A. 진단서,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 사실을 증빙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3. 하루 3시간만 근무할 경우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눈치를 보거나 참고하지 마시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도 됩니다.

    증빙서류만 준비되면 오늘부터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