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모성보호시간'인데요. 공무원은 물론, 일반 여성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이 제도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4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
- 휴식 또는 안정
- 태아 건강관리를 위한 외출 등
※ 사용기간: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 신청 조건 및 방법
1. 증빙서류 제출 (임신확인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
2. 내부 기안 상신 및 결재 (비공개로 스캔 파일 첨부)
3. 결재 완료 후 복무 시스템에서 신청
→ ‘특별휴가 - 모성보호시간’ 선택
→ 출근 전/후로 시간 분리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하루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 근무해야 사용 가능 (3시간 근무 시 불가)
- 시간외 근무 및 초과근무와 병행 불가
- 둘째 임신 시 첫째 육아시간과 병행 사용 불가
👩💼 비공무원 여성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여성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및 사규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노무사에 확인 후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병원 진료가 아니어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휴식이나 태교 목적 외출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Q2. 임신 사실을 언제부터 인정받아야 하나요?
A. 진단서, 산모수첩 등으로 임신 사실을 증빙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3. 하루 3시간만 근무할 경우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눈치를 보거나 참고하지 마시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해도 됩니다.
증빙서류만 준비되면 오늘부터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