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 걱정, 더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2025년 현재, 정부의 주거급여 서비스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를 위한 주거 안정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그 중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질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1인352,000원281,000원228,000원191,000원2인395,000원314,000원254,000원215,000원3인470,000원375,000원302,00..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 저소득층 가구라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해보세요.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임차료 지원, 자가 수선비 보조까지 포함한 폭넓은 주거 복지입니다.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아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해보세요. 주민등록등본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임대차 계약서 (해당자)기타 부속 서류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or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처리 절차 안내 신청 이후에는 다음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