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모성보호시간'인데요. 공무원은 물론, 일반 여성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이 제도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원문 자세히 보기 👆 📌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제도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4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시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휴식 또는 안정- 태아 건강관리를 위한 외출 등※ 사용기간: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 신청 조건 및 방법 1. 증빙서류 제출 (임신확인서, 진단서, 산모수첩 등)2. 내부 기안 상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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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 20:59